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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방지법' 나온다…조명희 "무죄 확정까지 의사면허 보류"

조 국민의힘 국회의원 법안 발의 준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검토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해당 요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의사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무죄 확정 판결 때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방식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대·의전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다만 의대나 의전원 입학과 졸업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경우에도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 결과 확인될 경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면허 발급이 보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하자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사용한 4개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정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부산대 측은 "대법원 판결 후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며 조민씨의 입학 취소 판단을 미뤘다. 결국 조씨는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유지한 채 최근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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