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부 군산 서해대 폐쇄 "교비횡령· 신입생 충원 0명 대학 기능 못해"

학교 폐쇄, 학교 소유한 군산기독학원도 법인해산
재학생은 전북지역 동일·유사학과로 특별편입학

전북 군산 서해대학 홈페이지 캡쳐
전북 군산 서해대학 홈페이지 캡쳐

재단의 교비 횡령과 신입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문대 서해대가 다음달 말 폐쇄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한 서해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폐쇄일은 다음달 28일이다.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지난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서해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서해대는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해대의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은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인해 0%였다. 같은 기간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18.8%였다.

서해대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기존 재적생 140명의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재학생 47명, 휴학생 93명은 전북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하게 된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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