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리 질타 받은 기재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하루만에 입장바꿔 내부점검…법제화 논의 급물살 탈 가능성
국민의힘도 입법 필요성 강조…"2월 내 처리 국민 피해 최소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해야 할 소명"이라고 했다.

이는 기재부가 사실상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는 내부검토 결과를 강하게 질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꼬집는 한편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줬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지시해다.

정 총리 언급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착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국가 책무와 연내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여기에 이낙연 대표도 손실보상법·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을 '코로나3법'으로 통칭해 입법 의지를 공식화하고 있다. 허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 처리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집행까지도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관련 입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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