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위안부 배상 판결 항소 포기…'1인당 1억 지급' 1심 판결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은 확정될 전망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항소할 일은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8일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도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소송에 불응한 데 이어 항소 포기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1심 판결은 내일 0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