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제기된 가운데 3.1절 특별사면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전망이다.
한 청원인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달라. 사면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3일만인 22일 일 오후 8시 25분 현재 5만7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만 29세 청년이라 밝힌 청원인은 "현 시국에 대한민국 1등기업인 삼성이 리더의 부재로 경영이 조금이라도 뒤쳐진다면 2년 5년 뒤에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며 "현 시점 일본 기업들이 무너지는걸 보시는 것처럼 결국 삼성도 무너질 거다. 과연 국민들이 그 상황을 바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이니만큼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상고 선택지도 녹록치 않다. 재상고 여부는 지난 18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해 25일까지는 발표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 양쪽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상고심이 열린다 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도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가석방이 꼽힌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운 상태다. 약 1년반의 잔여형기가 남아 향후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올해 말 경에는 가석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2/3인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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