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코로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 상황 상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주장했다.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지사의 '손실보상 법제화'에 힘을 보탰음에도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일제히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라며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헌법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천 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천 명 이상입니다.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적극적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현장 상황은 절박합니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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