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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업제한 소상공인 대한 보상법 제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상을 주장해온 바 있다.

지난 21일에도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보상해야 한다"며 "정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거들고 나섰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식 코로나 대처 방식은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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