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더기 코로나 음성 소견서 쓴 병원의 이유는…경찰 수사 나서

충북 괴산성모병원…환자 7명에 대해 허위 음성 소견서 발부
허위 소견서 받은 환자들 확진판정

이차영 괴산군수가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괴산군 제공
이차영 괴산군수가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괴산군 제공

경찰이 코로나19 검진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확진자 발생을 지연한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충북 괴산성모병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23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병원이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에서 해제됨에 따라 괴산군이 고발한 코로나19 검사 소견서 허위 작성과 확진자 발생 지연 신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코호트 격리 중인 상황을 고려해 미뤘던 수사를 다음 주 시작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수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괴산군은 퇴원 환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괴산성모병원 재단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11일 치료하던 환자를 경기 모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이 환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소견서를 보냈고, 같은달 15일에는 환자 6명은 음성 소망병원으로 이송하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음성 소견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며칠 뒤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 소망병원으로 전원된 환자 가운데 2명도 5시간 뒤 확진 판정받아 괴산성모병원으로 되돌아왔다.

또 괴산성모병원은 이들 2명의 확진자를 병실에 수용하면서 괴산군에 확진자 발생 신고도 제때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괴산군은 하루 뒤인 지난달 16일에서야 확진자 발생 사실을 확인, 이 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처했다.

괴산성모병원에서는 지난 15일까지 53명의 환자와 종사자가 확진 판정받았고, 지난 21일 코호트격리에서 해제됐다.

괴산성모병원에서 이송된 2명의 확진자가 머물렀던 음성 소망병원에서도 지난달 17일 이후 지금까지 16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진천 도은병원 역시 지난달 19일 괴산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환자 2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모두 132명이 집단 감염됐다.

소망병원과 도은병원은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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