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열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한 가운데 의혹 주체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관련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가름 하려면 유 이사장의 검찰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유 이사장이 계좌열람 주체로 지목했던 한 검사장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해자가 사실상 특정된 상황에서 유 이사장이 어떤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 12월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이후 또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심의위가 열린 지난해 7월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검사장을 지목하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세련이 "유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의 계좌열람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 이사장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고개 숙였다.
의혹의 주체로 지목됐었던 한 검사장은 같은날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라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 스스로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해당 발언을 했는지와 사실 확인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이사장의 발언이 공익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검찰은 공공기관인 만큼 감시와 비판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전제를 적용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와도 배치될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이사장이 조만간 검찰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명예훼손 쟁점을 따지려면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허위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과 별개로 표현의 자유와 저울질해야 하는 여러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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