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 연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갖고 공매도 금지 연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3월 16일까지 마무리는 어렵다고 보는 공감대가 금융위와 함께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이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시 처벌 수위가 약한 종전 규정이 일정 기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축인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도 뚜렷한 내용이 나온 것이 없다.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에 대여할 주식규모를 현재의 약 20배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듯했지만, 제도 보완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존 공매도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시장에서 구현할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며 "공매도에 대한 과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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