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4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하위 40% 이하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올해부터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됐다.
기초연금은 노후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선정 기준액(소득 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여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에 따라 월 최대 지급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 기초연금 수급자는 27만5천여 명이다.
올해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 169만원으로 지난해(월 148만원)보다 14.2% 올랐다. 노인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월 236만8천원에서 올해 월 270만4천원으로 올랐으며, 월 최대 금액에서 20% 감액해 1인 당 최대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지난 2014년 20만원에서 2018년 25만원, 2019년 소득하위 20% 이하 30만원, 지난해 소득하위 40% 이하 30만원, 올해 수급자 전체 30만원 등으로 거듭 확대해왔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98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시간 당 8천720원으로 오른 만큼 일하는 어르신이 소득 인상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인생분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수급 대상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만 65세에 이른 1956년생 누구나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곽기정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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