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대구의 도심 도로 대부분이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가·이면도로의 경우 30㎞ 아래로 통행 속도가 내려간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심 통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4월부터 시행하고자 3월까지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한속도 재편 대상은 대구의 269개 도로 831곳 구간이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이면도로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준비기간을 갖고 올해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구는 신천대로(80㎞)와 달구벌대로(60㎞), 동대구로(60㎞), 신천동로(60㎞), 앞산순환도로(60㎞) 등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를 유지하거나 시속 60㎞ 이상을 허용한다.
나머지 도로는 시속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도로 767.7㎞ 중 시속 50㎞ 이하 도로가 266.3㎞에서 489㎞로 늘어나게 된다. 도심 대부분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재편되는 것이다.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시속 30㎞ 이내로 유지하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심 통행속도 변화에 맞춰 신호체계 조정, 노면표시와 표지판 정비 등을 진행한다.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은 나와 가족 나아가 시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시진곤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페러다임을 전환하는 이번 대책에 시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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