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자신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24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한달만에 2번째 사과를 한 것이다.
이용구 차관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공개했고, 여기서 이용구 차관은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당시 사건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 최근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에 제출된 것을 두고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이 택시 기사에게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택시 기사분의 진술 내용을 놓고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기사분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며 다소 에두르는 입장을 전했다.
이용구 차관은 또한 자신에 제기되고 있는 경찰 조사 불응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해 사건 발생 후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과의 통화 내역 등을 밝히면서 경찰 조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이용구 차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사건 발생 후 다음 날인 7일 서초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틀 후인 9일 오전 10시 조사 일정을 통보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일 오전 9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 수사관에게 조산 일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추가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게 이용구 차관 측 설명이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인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용구 차관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의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택시 기사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서초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이용구 차관에게 적용, 11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이후 뒤늦게, 즉 이용구 차관의 취임 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과 이용구 차관의 해명도 나온 바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경찰이 사건 및 판례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오후 이용구 차관 역시 택시 기사 및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이용구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이용구 차관이 한 번 더 사과문을 공개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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