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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이성윤, 또 연가 내고 '한동훈 무혐의' 결재 미뤘다?

이성윤, 한동훈. 매일신문DB
이성윤, 한동훈. 매일신문D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연가' 소식이 24일 전해졌다.

지난 22일 중앙지검 소속 일명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정 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자결재 보고를 올렸으나, 이날 이성윤 지검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아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 및 이게 '결재를 미루는 것'이라는 해석이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것.

그러면서 금요일인 22일 연가를 내고 23, 24일 주말을 보낸 데 이어, 월요일이 되는 내일(25일)은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보도들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앞서 2차례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찾아가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때 100여쪽 분량 사건 검토 보고서도 함께 전달됐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전해진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개는 이성윤 지검장의 '무대응'으로 사실상 속도가 떨어진 상황인 것. 형사1부 검사들이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갔을 때에도 이성윤 지검장은 즉답을 피했고, 이후 전자결재 보고 건에 대해서도 휴가를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전자결재 보고는 사전 동의 없이 올라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선 검사들이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찾아간 것은 '집단 항의'이고, 이어 재차 항의성으로 사전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전자결재를 올린, 이른바 '항명'의 맥락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2일에도 김욱준 1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내자 그날 오전 반차 연가를 냈고, 12월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형사 5부가 재수사를 시작하자 당일 하루치 연가를 내는 등, 연가를 일종의 회피 수단 내지는 결정 뭉개기에 써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는 결재 지연 내지는 거부에 연가를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만일 이성윤 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정 건에 대한 결재 거부를 계속할 경우에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에게 혐의가 있느냐, 아니면 무혐의냐는 해당 사건의 큰 골자이기 때문이다.

채널A 사건은 지난해 3월 MBC 보도에서 채널A 소속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현재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에게 접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해당 채널A 기자를 지난해 9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공모 관계를 밝히지 못해서였다.

그리고 앞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지난 22일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세가 역전됐다는 풀이다.

그러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곧 내릴 판단 및 거취 결정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내일(25일)은 정상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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