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공개모집(공모) 공고를 냈다.
이날 공수처는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모두 23명 공수처 검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김진욱 초대 처장을 임명하고, 당일 현판 제막식도 열린 지 사흘만이다.
부장검사(수사부 및 공소부) 4명과 평검사 19명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부장검사에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에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가 각 지원할 수 있다.
단, 과거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 검사 정원인 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또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임기는 공수처장과 같이 3년이다. 아울러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이다.
보수 및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공수처는 형사법 및 금융과 증권 등 특정 분야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면접시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어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2월 4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증빙서류는 2월 9일 오후 6시까지 도착토록 보내야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공직자이다. 전직을 포함해 현직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무총리, 장관 및 차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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