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 6천 명을 추가하고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 7천 명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고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에 포함된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중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 5천 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았더라도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천 명도 포함됐다.
대상자는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하면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 명에게 3조 5천91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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