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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택시 블랙박스 확인하고도 묵살…"국민께 상당히 송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25일 점심시간 추미애 장관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선 "변호사일 뿐,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전부 몰랐다고 한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피혐의자(이 차관)가 명함을 제시해 변호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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