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의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온라인에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리얼돌 수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취향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풍조가 강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가능하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리얼돌 수입업자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통관이 보류됐던 리얼돌 260여 개에 대한 수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존중한 시의적절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그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게 의문이었다"며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없거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마땅찮은 성 소외계층으로서도 성매매 등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조장하거나, 리얼돌을 이용해 성적 모욕감을 주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른 네티즌은 "지인,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리얼돌 역시 사용자가 맞춤 제작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많은 리얼돌이 아동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제작돼 소아 성애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얼돌' 상품을 검색한 결과, 길이가 125~150㎝의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앞서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수입회사가 관세청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관세청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도 수입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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