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역 2년 6월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도 재상고를 포기했다.
양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2년 6개월의 파기환송심이 확정되고,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1년 6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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