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나 타 언론사 기사를 자체기사로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9개 매체의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계약이 해지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심의위원회는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11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 매체를 재평가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25일 밝혔다. 9곳은 네이버와, 3곳은 카카오와 제휴 계약을 맺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재평가에서는 총 39개 매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28개 매체가 계약 해지 됐고 5개 매체의 제휴 지위가 변경된 바 있다.
또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총 155개 매체가 신청해 정량 및 정성 평가를 거쳐 각각 1개, 4개 매체가 최종 통과했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614개 매체가 신청해 15개 매체가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42개 매체가 신청해 5곳이 통과했다.
심의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 제휴'는 70점, '뉴스검색 제휴'는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 반영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조성겸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보도자료나 타 언론사 기사를 자체기사로 제출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앞으로 제휴매체 심사에서는 정량평가는 물론이고, 저널리즘의 품질과 윤리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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