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실보상만 100조…나라 곳간, 텅텅 비어도 상관없나?

영업소실보상법 이어 이익공유 내세워 기업 팔 비틀기與 포퓰리즘 위험수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선을 앞둔 여당의 퍼주기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연매출에 따라 비례 보상하거나 정액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의 검토에 들어갔다. 영업손실보상법만 하더라도 최대 1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데 나라 곳간쯤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여기에다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도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대권주자들이 앞장선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지만 화수분은 아니다"라며 버티기에 나섰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고위당정회의에 불참해 여러 해석을 낳았다.

민주당은 먼저 영업손실보상법 제정에 잰걸음이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나누어 쓰자는 것"이라고 했고, 염태영 최고위원은 "탁상머리 행정과 재정이라는 우상의 동굴에 빠져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가급적 3월 내에, 늦어도 4월 초에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중 지급 방안을 제시했던 정세균 총리보다 3개월 이상 앞당기자는 것으로 재보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 대상은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종이다. 방식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손실분을 지급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매출 4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지급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중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익공유제의 경우 이낙연 대표가 띄운 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속에서 기업 성적이 좋은 승자가 있다. (이익공유제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화답하면서 관련 법률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애초 온라인 쇼핑몰 같은 플랫폼 기업을 넘어 은행권 등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여권에선 은행의 이자를 제한을 하는 '이자맞춤범' 발의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위법성 논란과 더불어 국민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쌓인 나랏빚은 826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지난해 세수부족액은 12월을 제외하고도 8조8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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