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의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에 현판도 걸리면서 출범한 공수처가 위헌 결정에 따라 불과 1주일만에 존립 근거를 잃을 지 아니면 합헌 결정에 따라 순항에 나설 지에 관심이 향한다.
28일 예정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은 지난해 2월 19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시기를 보면 공교롭게도 공수처 출범 직후에 그 존립 근거를 다루는 판단이 나오면서 합헌과 위헌의 정치적 여파는 극과 극으로 갈릴 전망이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를 두고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한 것은 물론,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 구성에 대통령·국회의장·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 구성에 있어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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