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개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해 이뤄진 직권조사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전원위는 5시간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내놓은 결론과 관련해 인권위는 "박원순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사진·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인권위법에서 성희롱은 성추행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서울시 직원 등의 묵인·방조 책임 소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참고인들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을 묵인·방조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대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앞서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 등은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및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와 묵인 등의 의혹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요청했다. 피해자가 4년 동안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은폐됐다는 주장에 대해 직권조사를 요구한 것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직권조사 의결 후 8월 초부터 9명 규모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 및 관련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이었다.
이어 약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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