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집 거래 관련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연말연시에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 즉 쉽게 말하면 '부동산 중개료 개편안'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여기에 계약을 깬 쪽이 중개수수료를 모두 내는 원칙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JTBC 보도에서는 이를 두고 "계약까지 했는데 집값이 오르자 마음을 바꾸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경우 지금은 집주인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 원래대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론 집주인이 다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보도에서는 하루 전 집 주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지만 중개수수료는 낼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도 집주인의 의사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는 '얌체'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권익위는 피해자 격인 매수자(집을 사려는 사람)가 원래대로 수수료를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에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수수료 100%를 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사례에서 억울하게 중개수수료를 물어 온 매수자, 정확히는 주택 구입에 실패한 국민들이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런 규정을 담은 개편안을 1~2월 중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시·도에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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