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관 모집을 시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이적'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수사관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 중 조사·수사업무 종사자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조사·수사 업무 경력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의 단골 메뉴인 각종 탈세 문제는 국세청과 관세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업무 경력자가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도 채용대상이다.
이 밖에도 인권침해, 차별 행위를 조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출신을 비롯한 공무원 비리를 조사하는 감사원 직원도 채용할 수 있다.
특히 서울 근무를 선호하거나 인사 적체가 심한 기관을 중심으로 공수처 지원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수처는 '입'을 담당하는 대변인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 지식과 언론 경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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