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와 관련해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중징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게는 이번 중징계에 라임 사태 관련된 다른 은행과 금융지주 CEO들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6일 금유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통보했다. 이번 징계안은 오는 28일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사전에 이뤄졌다.
금감원은 28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통보된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장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019년 12월 은행장직에서 내려왔다. 그가 은행장이던 당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씩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 지연이 발생했다.
이번 김 전 행장에 대한 징계안은 나머지 은행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향후 혼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말 금감원은 라임 펀드 관련 증권사 제재심에서도 CEO들에게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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