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가격이 껑충 뛰자 정부가 수입 달걀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달걀과 달걀 가공품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 적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달걀과 달걀 가공품을 수입할 때에는 기본 8~30%의 관세가 적용됐다.
이번 개장안 의결로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달걀 및 달걀 가공식품은 관세를 면제 받는다.
무관세 적용 물품은 달걀류 8개 품목 총 5만톤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AI로 인한 달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AI 확산에 따라 달걀류 소비자가격이 최근 평년 대비 26% 상승했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되 추후 시장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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