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과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해 이뤄진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박원순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사진·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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