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47) 씨 "지인에게 2천만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는 빚투 의혹에 대해 돈은 빌렸으나 경찰에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고, 의혹이 나온 뒤 바로 돈을 갚았다고 26일 밝혔다.
이혁재는 "오늘 직접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담당관과 통화한 결과, 고소장 접수는 안 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어제 경찰서에 온 고소인 A씨에게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혁재는 또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은 어제 오후 이체해 갚았다"고 했다.
전날 이혁재는 지인에게 빌린 2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빚투' 의혹이 제기되자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혁재는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다. 우리 법인이 채무를 받아야할 회사가 있어서 회사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무비용을 빌린 것이다"라며 "비용으로 쓰고 부동산 비용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혁재는 법무비용(채무액)에 대해 200만원, 700만원 등 약 1천만원이라고 언급하는 등 당초 제기된 채무액보다 적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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