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임축어업인 태풍·홍수 피해 보험 활성화

권익위, 정부·지자체에 ‘재난정책보험’ 지원 확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정책보험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가 올해 7월까지 이행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은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 부처는 자연 재난 발생 시 정부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재난정책보험을 개발해 농어민들에게 가입을 유도해왔다.

풍수해보험(행안부), 농작물재해보험(농식품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해수부) 등이 그 것으로 부처 특성과 가입방식에 따라 40∼60% 정도를 정부가 보조한다.

이 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고 남은 부분을 농어민 등이 부담하는 형태로 실제 피해발생 시 국가예산이 아닌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재난정책보험 가입률은 ▷풍수해보험은 신규주택 15.5%, 비닐하우스 8.6%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38.8%, 가축 93.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39% 등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이는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후속조치로 풍수해보험의 국비지원 비중을 기존 43.5%에서 56.5%로 늘린 바 있다.

권익위는 국비지원만으로는 보험가입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비 지원 외에 지자체도 농어민의 보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전북의 한 지자체가 군비 지원을 전년 대비 10.2∼15.7% 포인트 늘린 결과, 보험 신규 가입률이 주택은 77%, 비닐하우스는 2천619% 증가했다. 그 결과, 주택 침수 때 가입자들은 4백만∼7백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 이는 정부 지원금 2백만원 보다 약 2∼3.4배 많은 액수다.

이에 권익위는 재난정책보험 주관부처가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지자체 대상 점검·상담 ▷재난보험업무 관련 안내서 제작 및 지자체 제공 ▷각 지자체에 재난정책보험 지원조례를 보급해 지자체들이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실질적 피해복구비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정책보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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