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초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초서는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처음으로 다룬 곳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사건 담당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은 택시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으나 택시 기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도 택시 기사의 진술이 일부 사실인 점을 인정하고 담당자를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다는 의사를 밝히자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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