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으로 속여 이부를 판매한 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27일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 범행을 도운 B씨(47)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수익도모에 눈이 어두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국산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국산 마스크가 부족한 시기에 중국에서 마스크 108만여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일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행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A씨 등을 모두 검거하고, 보관된 마스크를 회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장당 50원에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유통업체에 198원을 받고 재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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