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의 한 시민 "시의회의장 선거 담합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 징계해 달라" 청원서 제출

"비밀·무기명 투표 저버리고 투표 사무 방해로 시민과 시의회 손해 끼쳐"

경북 경산시의 한 시민이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로 담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매일신문 2020년 12월 16일 자 8면)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을 징계해 달라는 청원서를 27일 경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경산시의회 전경
경산시의회 전경

유재곤(56·경산시 성암로) 씨는 청원서를 통해 경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배향선)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이들을 일벌백계 처벌을 해 달라고 했다.

유 씨는 "이들 시의원들은 비밀·무기명 투표라는 대의원칙을 저버리고 위계에 의한 투표 사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경산시의회 및 경산시민들에게 입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시의원들의 일탈로 말미암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지치고 힘든 지역민들을 정책으로 위로하기는 커녕 희대의 범죄로써 지역민을 우롱한 만큼 경산시의회의 권위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시의원은 "이 청원은 유재곤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따라서 청원 내용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포함해 2명의 시의원이 약식명령을 전달받지 못해 아직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장단 선거에서 담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018년 7월과 지난해 7월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시의원에게 표를 주기로 한 뒤 의원별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해 무기명·비밀투표 사무를 방해했다(매일신문 2020년 7월 29일자 8면 등)는 의혹이 제기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있다가 지난해 총선전에 탈당한 무소속 1명도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같은 행위에 동참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대구지검 형사제5부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무소속 시의원 등 5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이들 중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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