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피해자들에게 12억8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8)와 교회가 피해자들에게 12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이 목사는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27일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18년에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와 교회가 공동으로4명에게는 각각 2억원 씩, 3명에게는 1억6천만원 씩 모두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와 만민교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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