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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털 날린다" 이웃집 침입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벌금형'

행동대원 700만원, 함께 집에 들어간 지인 500만~1천300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은정)은 반려견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들어가 위협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A(36)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14일 오전 2시쯤 대구의 한 원룸 건물의 현관문 앞에서 해당 집주인이 기르는 반려견의 털이 복도에 날린다며 견주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관문을 연 견주의 가슴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다른 지인 3명과 함께 1시간 20분 동안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26) 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2시 5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까지 포함해 벌금 1천300만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폭력 조직의 위세를 가하며 주거에 침입해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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