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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조작·허위 계약 차단…주택 실거래가 취소 내역 공개

국토부 시스템 내달부터 개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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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매매 계약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했다가 취소해도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남는다. 투기꾼들의 허위 계약과 이를 통한 주택 호가 띄우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실거래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 등 전국 부동산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호가를 조작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청원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올랐다.

예를 들어 현 시세(6억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7억원)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시세에 비해선 높은 가격(6억5천만원)의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는 앞선 거래가 취소됐다고 다시 신고하는 식의 시장교란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실거래가 시스템 개선에 공감했다. 계약 취소 이후 해당 정보가 바로 삭제되는 현재 시스템이 주택 호가 띄우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도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시스템 개선 방침이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높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가 시스템에 기록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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