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포항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박정호 시의원(오천읍·국민의힘)이 발의한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됐다.
박정호 시의원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가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안전사고 방지 정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 및 문화정착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증진사업 추진 ▷포항지역 내 특정구역을 정해 시범사업 실시 등을 명시했다.
또, 현재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주차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보다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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