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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처벌할 것

역학 조사서 일부 위반사례 드러나

경북 안동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에 치명적인 손실을 준 방역수칙 위반 업체와 개인에게 민·형사법상 조치를 통한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제대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체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주가 출입자 명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했다. 또 업주와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개인 간 거리두기 없이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업주가 의심증상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없이 시설을 운영한 정황도 드러났다.

안동시는 중대본과 법적 검토를 통해 행정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킨 이들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을 방문 시 미세입자 차단율 8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는 만큼 법률 검토 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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