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회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의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늘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후 곧장 가결 선포를 했다.
지난 25일 열린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이어 다음 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을 이틀로 정했다.
이 같은 이틀 시한은 요청을 한 26일을 포함해 27일까지였고, 이에 이날 여당 주도로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청문보고서를 채택, 청와대로 보낸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이틀 기한으로, 또 그 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을 때에도 나흘(4일) 기한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바 있다.
다만 조국, 추미애 장관 때에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재송부 시한이 지난 후 곧장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10일 이내 기간을 설정, 재송부 요청을 한 후, 이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당이 야당을 배제해서라도 청문보고서는 채택한 게 차이점이다.
이 같이 여당이 야당을 '패싱'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21대 국회 들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이다.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불참한 채 이뤄졌다.
그 전까지, 즉 20대 국회 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23명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없는 임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박범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7번째 내각 인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편, 이날 추미애 장관은 이임식을 가진 후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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