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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무부장관에 박범계…文대통령 27번째 임명 강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임기 시작일은 28일이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임명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번이 27번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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