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결국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분류작업과 심야 배송에 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 지 엿새 만이다.
정부는 또다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합의안 이행 시점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추가 협상을 타진하고 있지만 파업을 막을 뚜렷한 방침이 없는 상황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배송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노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합의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오는 29일부터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태완 노조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차 사회적 합의에 앞서 지난 20~21일 양일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의 97%가 투표에 참여해 91% 찬성표를 얻었다. 총파업 요건은 갖춘 셈이다.
노조는 지난 21일 택배사와 체결한 사회적 합의 내용 중에서 '분류작업' 조항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택배사가 개별 분류된 물품을 기사에게 넘겨줘야 하고 택배기사 업무는 집하 배송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부득이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투입되면 합당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택배사가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 6일 만에 총파업을 선언한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택배사 관계자는 "1차 합의 이후 세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합의문을 마련한 후 하루아침에 100%를 이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 기구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합의문이 금세 효력을 잃은 것은 노사의 이행 강제성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파기할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고 합의안 내용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시점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추가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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