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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 실시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신청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금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자격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하고 지원 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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