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삼권분립으로 상징되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는 것도 헌법상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건 이첩 권한을 지닌 것도 위헌 요소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공수처 운명 크게 엇갈린다.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차장 인선 등 조직 구성에 속도도 붙을 전망이지만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설립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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