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으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 대표는 최근 본인의 SNS에 '채널A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도 재판에넘겨졌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면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같은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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