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올해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의미다.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점, 초등 저학년의 대면 수업의 효과 등을 고려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르면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에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터는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전교생이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한다고 재확인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학사 운영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개학이 4월 중순으로 늦춰졌지만,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원칙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개학 연기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2주 연기됐던 수능 역시 올해에는 11월 3주 목요일인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밀집도 변경에 따른 학사·방역 조치, 급식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도 교육청, 학교와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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