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인척 거짓 보험급여 6억원 타낸 60대 '징역형 집유'

법원 "실질적 사업주면서 보험급여 부당 수령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28일 근로자 행세를 하며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의 한 체육시설업자 A(6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2월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테니스장에서 시설물 수리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경추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해당 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9년 8월까지 요양급여, 장해연금, 간병급여 등의 명목으로 6억여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된 이는 테니스장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매월 일정 수익금을 지급받아 온 것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이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