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는 2천㏄ 이상급의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분류, 차량 등록 시 의무인 도시철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다시 매입 부담이 생긴 상황이었다.
김 시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천㏄ 이상이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일 경우 채권 매입을 200만원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감면기한까지'로 연장했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우선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입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김 시의원은 "대구시는 조례 개정 이후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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