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판결에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또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 이날 선고 결과가 같은 이유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최 대표에게 받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각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각 재판부와 심급이 모두 독립해서 사안을 판단하고 있어 최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별건으로 기소된 서로 다른 두 재판에서 같은 증거를 놓고 심리한 두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서로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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