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19년 말 제정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신라왕경특별법)을 바탕으로 신라왕경(王京·수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주시는 28일 신라왕경특별법의 연계 사업으로 신라왕궁 출토유물 전시관 역할을 할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은 경주 교촌한옥마을 인근 황남동 407번지 일원 1만8천여 ㎡ 부지에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연면적 1천871㎡ 규모로 들어선다. 출토유물 전시관과 세미나실, 수장시설, 연구실, 부설 주차장 등을 갖출 예정이며 내년 1월 준공이 목표다. 운영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맡는다.
시는 시설이 교촌한옥마을과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점을 고려해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계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문화재청의 건축물 설계 최종 승인과 경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모두 마치고 지난 15일 공사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이 시설이 개관하면 신라왕궁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의 전시와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신라왕궁 출토유물 전시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장고와 연구실 등을 통한 출토유물 연구와 보관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월성 발굴조사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와 출토유물의 보관·전시를 위한 공간"이라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교촌한옥마을과 월정교 주변 경관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왕경특별법은 신라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2019년 12월 10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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