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에게 제2차 합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8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장을 합천군에 두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여행업체 및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다.
지원 내용은 집합금지 업체당 150만원, 영업제한 업체당 50만원, 여행업체 300만원으 총 5억3천5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설 전후 (내달1일부터 1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분산 접수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많은 읍·면에서는 5부제 접수를 실시하며, 내달 19일까지 해당 담당부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틈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지원금과 함께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빨리 지원해 군민의 삶과 일상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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